권리침해/불법촬영물 등
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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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 및 단체를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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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증빙서류]
- - 권리침해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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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 : 신분증 사본 (대리인이 신고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)
- 단체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, 대리인 신분증 사본
*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, 운전면허번호와 여권번호, 주소 등은 가려서 제출해주세요.
해당 정보를 가리지 않고 제출 시 반려 및 파기하므로 다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.
만약 허위 및 위조,변조 된 신분증 제출 할 경우, 반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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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증빙서류]
- - 권리침해 소명서
- - 본인 확인 서류 1부
- 개인 : 신분증 사본 (대리인이 신고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)
- 단체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, 대리인 신분증 사본
*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, 운전면허번호와 여권번호, 주소 등은 가려서 제출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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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침해 신고시
- 타인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
- 타인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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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증빙서류]
- -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- -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저작권 침해 신고 소명 요청시
피신고자는 복제·전송 재개 요청서에 요청하는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아래 구비서류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[증빙서류]
- -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- -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- -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,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- -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- 민,형사 소송에서의 원고(저작권자) 패소 결정문 사본 (결정문에는 피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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